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11조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
지로영수증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은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2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며,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111조,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위의 요건을 갖춘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,
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A법인은
묘지 분양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
○
묘지 분양 및 관리업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
별표 3의3에 기재된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
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
-
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
발급
(단,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)
하여야
함
○
A법인이 매출대금을 소비자에게 지로고지서로 청구하면 소비자는
금융기관에 매출대금을 납부하며, 금융결제원은 매출대금에서 일정
수수료를 수취한 후 남은 금액을 A법인에게 지급함
2. 질의내용
○
법인이 지로 방식으로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
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인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117조의2
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】
①
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
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
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
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②
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
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
한다.
③
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, 그
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
하는
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
된다. 다만,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유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,
대규모
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
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
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
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④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
(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
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
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11조,
「소득세법」 제168조
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
에 따라 사업자등록을
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,
「소득세법」 제163조
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
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
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
【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】
①
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"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. 다만, 국가, 지방
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
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.
②
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.
③
~ ④ 생략
⑤
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"이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
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.
⑥
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
【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】
①
법 제11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"
이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
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
하는 법인을 말한다.
○
법인세법 제75조의6
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】
②
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
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2.
제1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
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(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
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: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
(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5(건별로
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)
3.
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
(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(착오나 누락으로
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
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
【계산서의 작성·교부 등】
①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11조
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
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·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○
소득세법 제160조의2
【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】
②
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(법인을
포함한다)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제163조 및
「법인세법」 제121조
에 따른 계산서
2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
에 따른 세금계산서
3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(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)
4.
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
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
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
것으로서 거래일시·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(이하 "현금
영수증"이라 한다)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
【계산서의 작성ㆍ발급】
①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
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1.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
2.
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. 다만,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
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.
3. 공급가액
4. 작성연월일
5. 기타 참고사항
⑥
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
별표3의3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01조의3제1항4호 및 같은 조 제10항 관련】
| 구분 | 업종 |
| 5. 그 밖의 업종 | 보. 화장터 운영, 묘지 분양 및 관리업(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) |